https://news.v.daum.net/v/20211027173900237





다음 달부터 생활이 극도로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80%까지 받게 된다.

국무회의는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7일 의결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재난적 의료비 대상자를 소득수준별로 차등해 80~50%로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보건복지부는 또 관련 시행규칙을 바꿔 1인당 연간 재난적 의료비 지원 한도를 현행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재난적 의료비 제도는 저소득층이 소득·재산에 비춰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지게 되면 국가가 일정 부분을 지원해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