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입장은

건설사들의 개선안으로는

역사 문화적 가치를 유지하기 어렵다 판단을 내린 거고

 

이번 심의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도 있는 판단을 내리겠다는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