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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케
2021-10-29 06:56
조회: 4,950
추천: 16
광주·전남 관공서 국가장 조기 게양 거부광주시·전남도 '5·18 책임' 조기·분향소 설치 거부..다른 공공기관 "상급기관 지침 없어서"
국가장 기간에는 국가장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국기를 조기로 게양한다. 그러나 광주시와 전남도는 고인에 대한 예우와 별개로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 희생에 대한 책임, 미완의 진실에 유감 등을 표하기 위해 조기를 게양하지 않기로 했다. 광역시·도가 조기를 내걸지 않음에 따라 광주의 각 구청과 전남 시군 등 기초단체도 공식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명하진 않았지만, 조기를 게양하지 않는 분위기다. 여기에 경찰, 소방, 법원·검찰청 등 다른 공공기관도 대부분 조기 게양을 하지 않고 있어 눈길을 끈다. 원문 : https://news.v.daum.net/v/20211028103149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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