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12일 피살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가 국가안보실장,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부분 원고 승소 취지"라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먼저 청와대가 정보공개를 거부한 국가안보실 정보 중 '북측의 실종자 해상 발견 경위'와 '군사분계선 인근 해상(연평도)에서 일어난 실종사건' 관련 정보를 열람하도록 판결했다. 이 정보들에 대해 재판부는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사항이라고 볼 수는 있으나 '어떤 형태로든'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 부분이 출력물 형태로 공개되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돼 군사 기밀이나 비공개 대상 정보가 불필요하게 유출될 수 있다"며 "열람하는 방법에 의한 공개만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해경이 비공개 결정한 수사 정보에 대해 "참고인들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수사절차의 투명성 확보 등 (공개할 때의 이익이) 비공개를 통한 이익보다 결코 작지 않다"며 공개하도록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파일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는 기각 또는 각하 판결했다. 북한군의 대화나 북한군 위치 및 활동 내역, 북한군의 통신내용 등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인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작성된 정보'라는 이유에서 기각됐다. 이씨는 국방부에 북한군이 동생 시신을 훼손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과 북한군이 동생을 발견한 좌표를 공개하라고도 청구했는데, 이는 국방부가 보유한 정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각하됐다.


















판결을 지켜본 이씨는 "일부 인용됐더라도 (판결이) 불만스럽다"며 "예견된 일이지만 한심하다"고 말했다. 그는 "동생이 실종되고 북한군에 의해 죽기까지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도리어 동생을 범죄자로 만들었다"고 했다. 이씨의 소송대리인은 "국가안보실을 상대로 한 청구가 대부분 인용된 부분은 재판부에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 여부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씨의 동생인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선원 이모 씨는 작년 9월 21일 어업지도선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실종됐다가 이튿날 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됐다. 형 이씨는 작년 10월 6일 국방부에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파일과 다른 녹화 파일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해당 정보는 정보공개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군사기밀보호법상 기밀'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이씨는 또 같은 달 14일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에 피살 공무원과 함께 탄 동료 9명의 진술조서를 보여달라며 해경에, 28일 사건 당일 받은 보고와 지시사항 등을 밝히라며 청와대에 각각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