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GTdriver에서 닉변한 부동산이야기입니다.
다짜고짜 주택 청약에 대한 글이 쓰고 싶어져 써봅니다.
가장 흔히 청약하실때 알아보시는 청약 자격요건에 대해 오늘 적어볼게요.
일단 글이 많으니 주의바랍니다..






해당사진은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에 있는 민영주택의 1순위 조건입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죠. 우선 해당지역과 기타지역의 구분입니다.
지역 구분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1,2순위) 모두 해당되기 때문에 먼저 아셔야 하고,
청약 업무를 보다 보면 의외로 해당, 기타 구분을 잘못해서 부적격 당첨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인근지역(기타지역) 청약의 범위는
각 해당 번호에 쓰여진 시, 도에서 분양하는 주택은
동일한 번호에 쓰여진 지역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예시를 하나더 드리면
1번에 해당하는 (서울, 인천, 경기)가 서로 기타지역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서울에서 청약하는 주택, 등본상 거주지가 인천 - 기타지역 청약
- 경기도 oo시에서 분양하는 주택, 등본상 거주지가 서울 - 기타지역 청약

그리고 충청북도, 전라북도, 강원도는 각 도내의 시,군에서만 기타지역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 충청'북'도 oo시에서 분양하는 주택, 등본상 거주지가 충청'남'도 oo시 - 청약 불가







다음은 1순위 요건입니다. 일반적으로 모집공고를 보면 이런 문구를 보신적 있을 거에요.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0.00.) 현재 ◯◯시에 거주하거나 ◯◯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시 ◯년 이상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아래 문구에서 주의 하셔야 하는게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시 ◯년 이상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ㅇ년이상 거주해야 "해당지역"으로 청약이 가능하다는 얘기라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냥 우선공급하는 거지 난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어!"라고해서 해당지역으로 청약하시면 곤란..
꼭 거주한지 ㅇ년이상 지난것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기간을 지나지 못했을 경우에는 기타지역으로 청약하셔야하구요.

거주기간 ㅇ년이상은 지자체별로 다르니 꼭 확인하셔야하고 모집공고에는 기간을 적어주니 모집공고를 꼭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예. 서울 2년이상 거주, 부산,대전 1년이상 거주 등)


그리고 한가지 더 지역과 관련한 청약 예치금 얘기를 드리면

※ 대전에 분양하는 주택 (85㎡ 이하)에 청약하는 경우
1) 등본상 거주지가 대전 - 청약 예치금 250만원이상 예치
2) 등본상 거주지가 충남 ㅇㅇ시 - 청약 예치금 200만원이상 예치

이렇듯 본인의 등본상 주소지에 따라 청약예치금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적어드렸듯이 1순위 요건을 전부 충족하지 못했을 때(1가지라도 만족하지 않을 경우) 2순위로 청약 가능합니다.






그리고 1순위 제한자에 대한 내용은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앞서 얘기드린 1순위 요건에 추가적으로 붙는 요건입니다.

간단히 부동산규제지역의 1순위를 정리하면,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하지 않은 1주택이하 세대주입니다.

이 정도가 가장 기본적인 민영주택 청약 자격 요건인 것 같네요.
저도 계속 공부하며 적어 본 내용이라 보시는 분에 따라 두서 없을 수도 있겠네요..
읽어보시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작성했던 제 블로그의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입니다.

다음번엔 용어 위주로도 글을 써볼까합니당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