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

임대인 - 임대하는 물건의 주인

임차인 - 임대하는 물건을 빌리는 사람, 부동산 세입자 등

전세 - 보증금을 전액으로 집주인에 추가 납부금 없이 부동산에 세를 들어 살거나 이용하는 것

(반전세 - 전세와 월세의 합작으로 높은 보증금 부담(전세)에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 계약보다는 적게 월세를 납부하는 것)

월세 - 보증금 외 매 월 집주인에 추가금을 납부하며 부동산에 세를 들어 살거나 이용하는 것

2.부동산 분양

청약 제도 -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기준을 정해두고 그에 맞는 신청자 중 당첨자를 뽑는 제도.

청약 통장 - 청약 제도의 자격 조건 중 하나로서 시중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기간이 길수록 청약제도에서 우선권을 받고 청약하고 싶은 주택의 면적별, 지역별 예치금 기준이 다름.

특별공급 - 특별히 우선 공급 대상을 입증하여, 청약 주택의 우선권을 받고 분양 받는 방법.

(민영주택의 경우 기관추천, 노부모부양,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있음)

일반공급

- 청약 통장 가입기간 부양 가족수 등의 조건을 통해 점수를 매겨 점수순으로 우선 공급하는 방법(가점제)

- 청약 가입 자격이 되는 사람들 중 랜덤으로 공급자를 선정하는 방법(추첨제)

미계약 부동산 - 청약 신청자가 공급량보다 많거나 같았지만 당첨자가 계약을 하지 않아 미계약 분이 남은 부동산

미분양 부동산 - 청약 신청자가 모자라 분양이 되지 않은 부동산.(미분양 아파트)

3. 사업 주체 관련

시행사 - 사업을 주관하여 시행하는 사람. 건축물, 주택을 건설, 설계, 분양까지 건축물을 팔려는 회사(즉, 사업주체)

신탁사 - 부동산 은행이라 생각할 수 있고 부동산 사업 등을하는 시행사 자체가 될 수도 있고 위탁을 받아 시행하는 신탁사가 될 수 있음.

위탁사 - 자금 부족 등의 사정으로 부동산 신탁사에 시행사 권한을 위탁한 회사

시공사 - 시행·위탁사와 협력하여 건축물 등을 건축, 건설하는 회사

분양 대행사 - 시행사의 건축물, 주택 분양을 시행사, 시공사 대신 하여 팔아주는 회사

3. 계약 관련 용어

계약금 - 계약 시 치르는 금액

중도금 - 계약 후 중도(중간)에 치르는 금액

잔금 - 계약 후 소유권한을 옮기기 위해 총 금액 중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나머지 금액

4. 면적 관련

4-1. 부동산 계약에서의 면적

(주거)전용면적 - 해당 부동산 물건의 소유주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면적

(주거)공용면적 - 해당 부동산 물건의 소유주와 동일 건물의 다른 소유주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복도, 계단 등)

공급면적 -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친 면적

기타공용면적 - (주거)공용면적과는 다른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지하층, 관리사무소 등)

계약면적 - 실제 해당 부동산 물건 소유 면적(공급면적과 기타공용면적을 합친 면적)

대지지분 - 공동주택 전체의 대지면적 중 세대수별(및 면적별)나눈 면적


4-2. 사업개요에서의 면적

대지면적 - 사업부지 전체 토지 면적

연면적 -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용적률 산정시 지하층 등 제외 면적 있음)

용적률 -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건축면적 -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대지면적 중 실제 건물이 올라가는 부분의 면적)

건폐율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5. 그 외

전입(전입 신고) - 그 부동산 주소지에 나를 등록 하는 것(주민등록등본, 동사무소에 신고)

임대차 계약 - 전세 또는 월세 등의 임대, 임차 계약(개인간 거래 또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전세권설정 - 법적으로 집주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보호 받기위한 법적 설정으로(법원에 신고)

소유권이전등기 - 건축물 또는 토지에 주인을 등록하는 등기(등기소에 신고)

등기부등본 - 건축물 또는 토지의 정보와 주인을 확인할 수 있는 등본(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등본)

취득세 -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세무서)

양도세(양도소득세) - 부동산을 팔았을 때 내는 세금(세무서)

인지세 - 부동산 매매, 분양 계약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행, 우체국 등 수입인지 구입, 관례상 소유권이전등기시 납부함)


6.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 포치를 그림으로 이해하기


베란다 - 아래층의 지붕 부분을 위층에서 활용한 공간

발코니 : 2층이상에서 거실 연장을 위해 외부로 돌출시킨 공간

테라스 : 1층에 정원의 일부를 쌓아 올린 공간

포치 : 출입구 위에 비바람을 막기 위해 만든 지붕

데크 : 1층에 마루처럼 만들어 놓은 공간

필로티 : 기둥만을 위한 공간. 벽이 없어 내외부가 열린 공간


추가적으로 청약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들은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applyhome.co.kr/ar/ard/selectSubscriptVocabularyVi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