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 중 옆차로 트럭 앞에서 뛰어나오는 무단횡단자와 사고,

제한속도 50, 블박차 44~48로 가다가 50으로 가던 중 사고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평소 변호사님 유튜브 채널을 운전 조심해야지 하며 공부하는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 도움을 요청하고자 이렇게 제보합니다.

출근길 왕복 8차선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고 주행하던 중 반대편 차선에서 무단횡단으로 뛰어오는 보행자를 쳤습니다.

보행자 말로는 타려는 버스가 와서 무단횡단하여 뛰었다고 합니다.

보행자는 병원 가자고 5차례 정도 얘기했는데도 빨리 회사가야 한다면서 극구 사양하고, 번호는 교환했습니다.

인근 파출소에 가서 사건 접수까지 아니더라도 기록은 남겨 두었는데

10시 16분에 보행자 딸이라는 사람이 전화와서 엄마가 갑자기 못걷는다고 대인접수 해달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이상 현재까지의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절차부터 밟아야 할까요?

일단 보험사에 사고 접수는 해 놓은 상황입니다.

보행자 대 차 사고는 무단횡단이라도 차에 과실이 있다고 하는데....너무 놀라고 어찌 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 투표 *

블박차 잘못 있다. 8%

블박차 잘못 없다. 92%

* 의견 *

한문철 변호사 2021-11-19 22:45

블박영상엔 동그라미 속에 무단횡단자가 보이지만

질문자는 3차로에서 4차로로 변경하느라 4차로쪽으로 시선이 가 있어

1차로에서 2차로로 들어오는 보행자를 못 봤을 듯합니다.

그리고는 3차로의 트럭에 가려 전혀 안 보였고

제한속도 50 도로에서 44~48로 가다가 50으로 올라가는 순간 5~7미터 앞에서

갑자기 보이는 사람은 도저히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자에게는 잘못 전혀 없다는 의견입니다.

만일 무단횡단자가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질문자에게 안전운전 의무위반 범칙금 부과하려 하면

거부하고 즉결심판 보내달라고 해서 무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늦게 방송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