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은 남편 A(46)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B(37)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7일 오전 7시 23분쯤 갑자기 쓰려졌다가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숨졌다. 경찰은 A씨의 사망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시신을 부검했고, 니코틴 중독사라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A씨가 8년 전부터 담배를 피우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단순 변사가 아니라고 보고 강력 사건으로 전환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은 A씨가 숨지기 전날 아침 B씨가 꿀을 넣어 타준 미숫가루를 마시고 출근한 뒤 복통을 호소하면서 "혹시 아까 미숫가루에 상한 꿀을 탄 것 아니냐"라는 통화내용을 확보했다. 또 A씨가 숨지기 며칠 전 B씨가 자택 근처 전자담배 판매업소에서 타르가 섞인 니코틴 용액을 구매한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B씨가 치사 농도인 3.7㎎이 넘는 니코틴 용액을 미숫가루에 탄 뒤 A씨에게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해 지난 10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평소 담배를 피웠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검찰에 넘겨진 뒤에도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당국은 "A씨 부부가 평소 돈 문제로 자주 다퉜다"는 주변인 진술과 B씨가 1억여원을 받을 수 있는 A씨 명의의 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토대로 경제적인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