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과 성관계한 20대 '집행유예'…法 "훌륭한 성인으로 살길"
아울러 피고에게 "앞으로는 죄를 짓지 말고 훌륭한 성인으로 살아가길 바란다"고 하기도 했다. 

이 사건 재판장인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 2일에는 어린이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추행한 C(19)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지랄하네
판결이 유머라 유머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