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제추행 혐의 전 대구지검 부장검사 ‘징역 1년 구형’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지검 부장검사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상오) 심리로 열린 대구지검 부장검사 출신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3년을 명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