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11202103914151






기사 내용 일부 - 

이 후보는 "(해당 유저가) 중장비 기사를 꿈꾸는 청년들이 적게는 1년, 길게는 3~4년씩 무보수로 일하며 어깨너머로 기술을 배워야 나중에 일감을 받아갈 수 있는 '유노동 무임금' 악습을 지적해줬다"며 "저 또한 심각한 문제라는데 공감하여 여러 대안을 검토해본 뒤 이렇게 답을 올린다"고 했다.

이 후보는 "당연한 말이지만 모든 노동에는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노동 형태나 근로계약 형태, 업계의 특수성과 무관하다"며 "기술을 가르쳐준다는 이유로, 나중에 일감을 나눠줄 거라는 이유로 누군가에 무임금 노동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