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8월부터 남편이 있었음에도 B씨에게 자신이 이혼녀라고 속이고 교제하기 시작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자신이 임신 검사를 한 사실을 남편에게 들키자 불륜 사실을 숨기기 위해 B씨를 고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A씨는 고소장에 “아는 언니가 식사를 하자고 해서 나갔는데, 언니의 지인 남성 2명과 함께 술을 마셨다”라면서 “언니와 남성 1명이 자리를 비웠을 때 다른 남성이 들어와 성폭행을 했다”라고 기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무고자인 B와 원만히 합의했다”며 “다만 피무고자가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을 녹취하지 않았더라면 자칫 성범죄 혐의를 벗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무고자는 피고인의 어린 딸을 생각해 합의하긴 했으나, 이 사건 이후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됐고 현재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남자는 인생 조졌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