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김포장릉 인근 ‘왕릉 뷰’ 아파트 논란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아파트 철거가 최종 확정되고 입주가 불가능하다는 상황이 입증된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아파트 청약 당첨자들을 당첨자 명부에서 삭제하고 청약통장을 다시 살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판단 근거로 삼은 규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다. 이 규칙 제14조 및 제57조 등에 따르면 사업 주체의 파산, 입주자모집승인 취소 등으로 이미 납부한 입주금을 반환받았거나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 경우 당첨자명단에서 삭제될 수 있다. 당첨자명단에서 삭제된 후 1년 이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면 기존 통장은 다시 되살아난다.

다만 통장을 되살리려면 법적 공방이 마무리되고 철거가 최종 확정돼야 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장을 원복하려면 단순 철거 명령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법적 공방이 끝나고 관련 사항이 최종 확정돼 입주예정자들이 입주할 수 없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빙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집값이 안드로메다로 갔는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