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에는 지난 2일 오후 3시쯤 전라북도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아이들이 민식이 법 놀이를 하며 장난치는 모습이 담겨 있다. 민식이 법 놀이란 아이들이 스쿨존에서 운전하는 차 앞에 갑자기 뛰어드는 행위를 말한다.
 
영상을 보면 멀리서 세 명의 아이가 도로 한복판에 드러누웠다가 차가 다가오자 잠시 일어나 차도 한쪽으로 이동한다. 이후 차량이 가까이 오자 서 있던 아이들이 갑자기 춤을 추는 등 운전자를 약 올린 것으로 보인다.
이에 운전자가 경적을 올리며 경고하자 두 아이는 보도로 도망쳤지만 도로 좌측에 있던 한 아이는 끝까지 춤을 추다 갑자기 반대편으로 뛰어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을 연출했었다. 운전자는 아이들이 모두 사라진 것을 확인한 뒤에야 출발할 수 있었다. 이 모든 일은 20초도 채 되지 않은 시간 동안 벌어졌다.
 
해당 영상을 제보한 운전자는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민식이 법 놀이 같은데 해도 너무한 것 같다”라고 놀란 심정을 토로했다. 한문철 변호사 역시 “이 학교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너무한다. 학부모와 선생님의 각별한 지도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영상을 보던 누리꾼들은 "민식이법이 민식이를스스로 양산하게 만드는 법”, “죽어서도 고통받는 민식이”, “아이들이 이러면 부모들이 욕먹는 것”, “교육청에서 관련 자료 배포하고 교육해야 한다”, “아이들한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학교 이름 밝히고 이슈가 돼야 한다”, “이건 차도 쳐도 무죄다”, “법 개정 필요함”, “민식이 법 대한민국 역사상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법. 용돈벌이에 최고” 등 비판적인 반응을 쏟아냈다.
 
앞서 2020년 3월부터 시행된 민식이 법은 지난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해당 법에 따르면 스쿨존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만 12세 미만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운전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하지만 ‘민식이 법’을 악용한 장난이 유행 조짐을 보이며 자칫 인명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하지만 운전자가 조심하는 것 외에는 이렇다 할 방법이 없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지난 6월 “민식이 법 놀이를 하다가 적발된 어린이는 그 부모에게 책임을 묻고 벌금과 관련한 예방 교육을 이수하게 명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식이 법 놀이도 피해 받는 운전자가 발생한다면 어린이 사망 시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하는 법 조항에 대한 면책도 고민해야 한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ㅅㅂ 요새 초딩들 이러고 노는거야?
무서워서 운전하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