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정리 짤에 객관적이지 못한 일방적 주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서
객관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료들 가져옵니다

1. 형수에게 욕설한 이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합205057 정정보도>
https://lbox.kr/%EC%88%98%EC%9B%90%EC%A7%80%EB%B0%A9%EB%B2%95%EC%9B%90%EC%84%B1%EB%82%A8%EC%A7%80%EC%9B%90-2013%EA%B0%80%ED%95%A9205057

어머니, B 이재명,  N 이재선, O 형수

① 원고 B의 형제자매는 모두 5남 2녀이며, 원고 B은 넷째 아들인데, 원고 B의 셋째 형인 N은 원고 B과 여러 가지 이유로 다투어오다가 원고 B의 비서인 P과 다툰 후 2012. 5. 28.경 Q아파트 102동 1005호에 있는 어머니 R의 집에서 R에게 '원고 B에게 전화하여 원고 B의 비서인 P이 자신을 비롯한 가족을 협박하지 못하게 하지 않으면 어머니의 집 등에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이야기하는 등 R을 협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2. 6. 8.경 원고 B의 부인에게 'R을 칼로 쑤셔 버리고 싶다, 내가 나온 구멍을 쑤셔 버리고 싶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등 어머니 R에 대한 심한 패륜적 발언을 하였고, 위와 같은 발언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원고 B에게 '철학적 깊이가 없어 자신의 발언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며 원고 B과 말다툼을 한 사실

③ 원고 B은 N의 위 ①항과 같은 패륜적 발언에 항의하기 위하여 2012. 7. 6. N의 집으로 전화하였고, 위 전화를 받은 N의 부인인 O은 원고 B의 동의 없이 원고 B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하여 이 사건 녹음파일을 만들었는데, 당시 O은 N과의 통화를 원하는 원고 B에게 'N 뿐만 아니라 자신도 원고 B의 언행으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N의 위와 같은 발언에는 철학적 사상이 있지만 원고 B은 철학적 사상이 없어 이를 이해하지 못하니 원고, B과는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등 N의 패륜적 발언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매우 화가 난 원고 B이 O에게 매우 심한 욕설을 하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으며, 그와 같은 언사가 이 사건 녹음파일에 그대로 담겨진 사실


2. 형의 어머니 폭행 사건

<수원고등법원 2019. 9. 6. 선고 2019노119 판결>
https://casenote.kr/%EC%88%98%EC%9B%90%EA%B3%A0%EB%93%B1%EB%B2%95%EC%9B%90/2019%EB%85%B8119

Y 이재선 Z 모친

㉰ Y은 ⓐ 2012. 5. 28. 모친인 Z을 협박하고, ⓑ 2012. 7. 15. Z과 동생들인 BR, BP을 폭행하여 각 상해를 가하고, ⓒ 2012. 7. 1. O시청 시의회 청사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DM당 시의원들의 의장 후보 선출 업무를 방해하고, ⓓ 2012. 7. 26. AI 소재 DP백화점 지하2층 의류매장에서 소란을 피워 그 영업을 방해하고, DP백화점 보안요원을 폭행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년 형제983호>

피고인(이재선)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싸우던 이재문이 어머니인 피해자 구호명(여, 80세) 쪽으로 피하자 그 곳에 서 있던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손으로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저20 임시조치>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80514000195

행위자(이재선)에게 2012. 9. 19까지 피해자(어머니)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를 명한다.




3. 형의 정신병 문제

<어머니가 작성한 정신건강치료 의뢰서>
https://www.asiae.co.kr/article/2018060817484045683

이 후보측이 공개한 증빙자료에는 이 후보의 어머니 구호명씨가 형 이재선씨에 대해 성남시정신건강센터에 의뢰한 내용과 '정신건강치료 의뢰서'가 담겼다. 이 후보측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구씨는 의뢰서에 이 후보의 친형인 이씨에 대해 "심각한 조울증을 앓고 있는 상태고 치료가 필요하지만 본인이 완강히 거부하고 있어 간절한 마음으로 펜을 들게 됐다"면서 "정신이상이 심해지면 특히 동생을 힘들게 하는 데 아들병을 고쳐야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썼다.




<형수와 조카가 작성한 정신병원 입원 동의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합205057>
https://m.lawtimes.co.kr/Content/Case-Curation?serial=92432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1부(재판장 조양희 부장판사)는 2일 이 시장과 성남시가 디지털 성남일보와 편집인 모모(57)씨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2013가합205057)에서 "성남일보와 모씨는 이 시장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2012년 이 시장과 다툼이 있는 이 시장의 형을 세 차례 인터뷰를 하고 이 시장이 형수와 통화하면서 욕설을 한 녹음파일을 공개하면서 이 시장의 입장이나 해명을 확인하지 않았을 뿐더러, 이 시장의 형제들이 이 시장의 형의 정신적 문제를 지적하는 글을 썼음에도 이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아 이 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