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체크]'쥴리' '르네상스' 단어는 선관위 제재중?


​CBS노컷뉴스가 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해당 관계자는 특정 게시물을 두고 홈페이지 관리자 측에 삭제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에 "법조문에 따라 관련 내용 중 공직선거법의 위반이 되는 내용이 있어서 홈페이지 관리자 측에 삭제 조치를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 측이 언급한 부분은 공직선거법 제82조4(정보통신만을 이용한 선거운동) 2항이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서는 안 되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이들을 비방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다만, 이 조항 말미에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도 적혀있다.

선관위 측은 모니터링을 통해 자체 인지를 하거나 신고접수를 받게 되면 이를 파악, 홈페이지 관리자에게 삭제 요청을 하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