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e스포츠 게임단 창단·운영시 조세혜택 받게 됐다”


지난 10월 이 의원은 기업이 e스포츠 게임단을 창단·운영시 그 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기업의 e스포츠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춰 게임단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상헌 의원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은 국내 이스포츠 게임단들이 해를 거듭할수록 e스포츠 시장에서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기 이스포츠 종목인 ‘리그오브레전드’의 경우 매년 유명 선수들의 연봉이 크게 뛰고 있는데 반해, 게임단 수익은 이를 뒤쫓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게임단들이 인기 선수들의 계약 만료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기 어려워, 선수들을 붙잡지 못하는 일이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