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친일재산인지 모르고 취득했거나 알았더라도 정당한 대가를 지급했다면 유효하게 권리를 가질 수 있다며, 이 회장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토지를 취득한 제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해승은 철종의 아버지 전계대원군의 5대손이자 일제로부터 조선 귀족 중 최고 지위를 받은 인물로,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이해승을 '한일 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자'로 보고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목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673313





이쯤되면 판사들도 친일파인거다 족쳐야한다 정말 ㅜㅜ

이러니 돈있는놈들은 다빠져나오지ㅜ아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