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내용은 민영주택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국민주택, 공공임대 등 다른 주택청약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글에서 민영주택 청약 자격 요건이 어떤 것인지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들에 대해서 적었었는데요.

 오늘은 내가 무주택자인지, 유주택자인지,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것들은 어떤게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해요.

 해당글은 참고용이며, 실제 청약하려는 주택의 상담사와 내 상황을 상세히 상담 받으시는게 정확하고, 국토교통부 대표전화(1599-0001, 연결 힘듦...)를 통해 확인하시는 방법이 가장 정확합니다.



 




1. '세대 구성원'
우리는 가족과 함께 집에서 함께 생활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럼 세대에 속하는 사람들은 누가 될까요?
 바로 동일 등본상에 올라와 있는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세대구성원이 됩니다.
 같이 살고 있다고 해도 등본상 분리가 되어 있다면, 내 세대에 포함이 안된다는 얘기죠.

 또한 형제, 자매, 남매는 법상 세대 구성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보니, 형제, 자매, 남매가 동일한 등본상에 있고 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나에게 영향이 있지 않습니다.

 직계존속 - 부, 모, 조부, 조모, 외조부, 외조모, 증조부, 증조모, 외증조부, 외증조모...................
직계존속이라 함은 내가 출산 할 때까지의 친족을 얘기합니다.
※ 직계비속 - 직계존속과 반대로 나로부터 나온 자녀, 손자, 증손자 등이 됩니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도 동일 등본상에 있다면 세대 구성원으로 보니 꼭 확인하셔야하고, 나와 마찬가지로 배우자의 형제, 자매, 남매는 동거인이기 때문에 세대구성원이 아닙니다.








2. 주택이지만, 민영주택 청약에서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림의 내용을 읽어보시고 애매하거나 이해가지 않는게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기서 참 웃긴게 만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2채이상, 100채, 200채 가지고 있어도 저는 무주택자로 본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3. 마지막으로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는 기준점을 그림으로 나타냈습니다.
처음 보신다면 조금 혼동될 수 있으니, 궁금하신 점은 댓글, 쪽지 주시면 답변 드릴게용~~

아래는 제 블로그에 올려둔 "무주택자 기준과 민영주택 청약 시 무주택기간 계산 방법"입니다.
같은 내용이 들어있지만, 더 적어둔 내용들도 있으니 확인해보셔요~

지난 글
 민영주택 청약 자격요건 - https://www.inven.co.kr/board/webzine/2097/1752856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