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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한 주요 골자는 부가통신사의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의무화다. 이용자에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법 조항 그대로의 표현이다.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안정적 서비스 개념은 부가통신사가 이용자에 제공하는 서비스가 ▲오류 없이 정상적이며 ▲중단이나 지연 없이 지속적으로 제공 가능한 상태라고 명시했다.

부가통신사의 서비스는 인터넷 망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권한과 책임 범위도 명확히 했다. ISP의 잘못에 따른 것은 아닌지 부가통신사가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한 경계를 지침으로 마련했다는 뜻이다.

이를테면 기간통신사가 운영하는 백본망, 상호접속 구간, 가입자망 구간의 품질은 부가통신사의 책임 범위에서 제외했다. 부가통신사의 서비스 품질 관리보다 네트워크 운영 측면의 영역이라는 뜻이다.

반면 부가통신사의 서비스나 콘텐츠가 저장된 서버와 ISP에 직접 연결되는 회선, CDN을 경유할 경유 CDN 구간 포함 등은 트래픽 양과 경로 설정을 부가통신사가 하는 만큼 넷플릭스법의 적용 범위로 뒀다.

특정 통신사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면서 비차별적인 안정수단을 확보하도록 했지만, 스마트폰 OS와 같이 단말장치의 특정 기능과 성능으로 호환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는 부가통신사의 책임에서 제외했다.

트래픽 관리는 과도한 집중 방지와 발생량 증가에 따른 조치를 구분했다.

이용자가 부가통신사 서비스를 이용할 때 서버 명목이 발생할 경우 예비 서버를 확보해야 하고 DDoS 공격 동향을 고려한 선제적인 방어 인프라를 확보해야 한다. 트래픽 집중이 예상될 경우 지역별 인접 서버에 프리캐싱 형태로 사전에 업로드해야 한다. 또 서버 다중화, CDN 이용, 복수 기간통신사 연결 등의 분산처리를 예시로 들었다.

가이드라인은 트래픽이 급증할 경우를 대비해서 충분한 동시접속 이용자를 수용할 수 있는 서버 용량을 확보토록 했다. CDN 회선에 대한 용량 확보와 트래픽 모니터링, 효율적인 접속 경로 설정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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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문 : http://naver.me/5yXbns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