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2살인 애기인데 같이 살던 아빠가 빚을 떠앉고 파산한 상태로 돌아가심..ㅠ

 


고모 할머니가 애기 데리고 와서 같이 사는 중인데

상속포기 기한이 3개월임

 

 




한정 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수 있는데

미성년은 친권자만이 이걸 할 수 있음

 


같이 사는 고모할머니는 친권이 없고 친권이 있는지 없는지(포기했는지) 모르는 엄마는 연락두절임

 


답답한 마음에 서류 확인 하러 들린 동사무소

 

 





친권 확인을 받을려면 친엄마에게 위임을 받아야함;;;

 


또 다른 사례 13살 여중생 엄마가 빚을 지고 세상을 떠나심

친권은 아빠에게 있는 상태





아빠라는 작자가...;;

 

 

친권관련해서는 법이 좀 빨리 바껴야할듯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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