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조치가 8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 부대변인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여주기 위해 개정 법률안을 8일 바로 공포될 예정이고 공포 후 즉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일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시행일을 법 공포일로 규정했다. 정부가 법 시행 시기를 서두른 것은 시장 불확실성으로 대기 매물이 늘어난 탓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