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이 입수한 거래신고필증입니다.

지난 2017년 개발부담금 '0원' 부과 당시 업체 측이 양평군에 제출한 겁니다.

업체 측은 사업이 시작된 뒤에 사들인 데다 고시에 포함되지 않은 3억천만 원 상당의 한 필지를 포함한 60억3035만 원이 적힌 서류를 제출했고,

양평군은 이를 빼야 하는데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대로 인정해 줬습니다.

결국, 지난달 18일 개발부담금을 정정했을 때 양평군의 산출 내역서에서는 아파트를 짓거나 공원으로 기부한 17필지 매입가 57억2035만 원만 인정됐습니다.

포함되면 안 되는 3억천만 원짜리 필지를 뒤늦게 뺀 겁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후보 측은 당시 문제의 필지가 아파트 진입로 정비에 활용된 땅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양평군이 정치적 압력으로 부당하게 개발부담금을 재산정하게 됐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양평군청의 이해할 수 없는 조치는 개발부담금 재산정 발표 때도 있었습니다.

매입가 오류를 포함해 개발부담금 계산이 잘못된 부분을 4가지나 찾아 수정하고도 지난달 29일에는 '이중공제' 한 가지만 발표한 겁니다.

[정동균 / 경기 양평군수 : 특혜행정은 없었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문제가 되는 수사결과가 나온다면 공직기강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명백한 축소발표인데, 담당자는 짧은 브리핑 시간에 복잡한 내용을 일일이 설명할 수 없어 가장 많이 영향을 끼친 것만 포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평군청은 앞서 제기된 윤석열 후보 처가 회사 사업의 인허가 소급 연장 논란 때에도 실수였다는 식으로 넘어가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