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자신의 연락처를 휴대폰에서 지웠다는 등의 이유로 자고 있는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8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8·여)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 심리로 열렸다.

이날 A씨의 변호인 최후변론을 통해 “1심 양형이유에 나와 있는 것처럼 피고인이 단순히 자신의 휴대폰 번호가 지워져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라면 엽기적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며 “하지만 주소록에서 자신의 연락처가 삭제됐다는 것은 사건의 단초였을뿐 그것만으로 사건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A씨의 변호사는 “(법정에서 변론이)피해자 유족측에게 상처가 될 수 있어 자세한 내용은 추후 변론 요지서로 전달하겠다”면서 “이 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