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들은 '심의 절차만 진행하면 공사지속이 가능하다'는 문화재청을 믿고 심의를 신청했는데, 문화재청이 일방적인 행태에 수분양자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건설사들은 토지 매각주체인 인천도시공사가 2014년 현상변경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문화재청으로부터 다시 허가 받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