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A(42)씨의 하소연이다. 지난 10월 아이폰13을 구매하고 LG유플러스로 통신사를 옮긴 뒤 같은 부서의 간부가 자신을 ‘수신 차단’했다고 의심한다는 얘기다. 실제로 지난 A씨는 아이폰13로 동료의 전화는 받았지만 상사와는 제대로 통화가 되지 않았다.
   애플의 신형 스마트폰 아이폰13을 구매한 일부 사용자가 ‘수신 불량’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애플의 소극적인 대응이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문제가 불거진지 두 달이 지났지만 원인 규명이나 피해자 구제 대책 등이 없어서다.

신제품 나와야 기존 제품 결함 인정하는 애플
   애플은 과거에도 기기 결함 논란이 불거지면 이를 인정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지난해 10월 아이폰12를 출시했을 때도 음성 결함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이폰12·아이폰12프로 일부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전화를 걸거나 받을 때 상대방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현상이다.
  그런데 애플이 이 같은 결함을 인정한 시점은 지난 8월 30일이다. 제품을 출시한 지 10개월이 지나서다. 당시 애플은 “음성 결함이 확인된 아이폰12 제품은 2020년 10월에서 2021년 4월 사이 제조했다”고 밝혔다. 소비자 지적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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