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카카오톡에서도 오픈채팅 그룹채팅방에만 불법촬영물 식별 및 전송 제한 조치가 적용된다.

이 같은 조치에 앞서 지난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촬영물 표준 필터링 기술과 데이터베이스(DB)를 민간 사업자에 제공했다. 해당 기술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개발했다. 영상물의 특징값을 딥러닝 기반으로 추출해 불법촬영물 DB와 대조하고 이를 통해 불법촬영물을 걸러내는 방식이다.

카카오 측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우선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관계 법령 준수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불특정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채팅서비스인 '오픈채팅 그룹채팅방'에 대해 법령상 조치를 적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아무나 참여가능한 오픈그룹채팅방에만 적용

이걸로 사적 검열을 어떻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