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에서처럼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일부 민간업자가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는 사례를 방지하는 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으로 불리는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도시개발법은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참여자에 대해 이윤율 상한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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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도시개발법·주택법과 함께 '대장동 방지 3법'으로 묶어 추진해 온 개발이익환수법은 현재 국민의힘의 반발로 국토위에 계류된 상태로, 1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 차원에서 추진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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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1/12/1126704/

기사 보니 다른 법안들도 많이 처리 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