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여성과 재혼을 시켜달라며 결혼정보업체를 찾아가 몸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중태에 빠졌다.

17일 제주동부경찰서와 제주소방서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6일 낮 12시 56분경 제주시의 한 결혼정보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직원과 대화하던 도중 자신의 몸에 불을 질렀다.

A 씨는 소지하고 있던 페트병에 들어있던 휘발유를 자신의 몸에 붓고 분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 씨는 안면부와 전신에 1~3도 화상을 입고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국제결혼을 통한 재혼이 불가능한 상태였지만, 회사 측에 지속적으로 국제결혼 중매를 요구하면서 갈등을 빚은 것으로 드러났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에 따르면 초청자(한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 비자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에 다른 외국인 배우자를 결혼 동거 목적으로 초청한 사실이 있으면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