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통신사가 심 스와핑 해킹을 단번에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점이다. 범인이 사용한 유심 정보가 피해자의 것과 일치하는 탓에, 통신사 시스템상에선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유심기변'(기존 유심칩을 다른 휴대폰에 꽂아 사용하는 것)을 한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A씨와 윤씨는 모두 KT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이들은 통신사가 심 스와핑에 대한 지식이 없어 초기 대응이 지연됐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통신사 직원이 기기변경한 것 아니냐고 묻더라"라며 "해외 사례가 있는데도 '3G 이후에는 유심 복제가 불가능하다'고만 했다"고 전했다. A씨 역시 "상담원은 내가 유심을 꽂은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