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취소시 지금까지 낸 돈은 물론 위약금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2019년 당시 분양가로 새 아파트를 매수하기 쉽지 않다는 점은 부담이다. 완전 철거 후 재시공이 이뤄져 안전성이 담보된다면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매년 약 7000만원의 입주지연 보상금을 받는 게 나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입주 예정자들은 규정상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화정동 아이파크 입주예정일은 올해 11월 말이므로 내년 4월1일부터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

전체 철거 후 재시공할 경우 최소 2년 이상 입주 지연이 불가피하다. 이번에 사고가 난 201동만 철거 후 재시공하는 것은 입주자들이 수용하지 않을 전망이다. 화정아이파크 예비입주자대표회의는 17일 오후 사고 현장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전진단 결과라는 전제조건을 두지 말고 화정아이파크 1단지, 2단지는 전체 철거 후 재건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201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들이 완공된다고 해도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은 201동을 옆에 두고 입주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전체 입주가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분양 계약을 취소할 경우 수분양자들은 이미 납부한 계약금·중도금과 위약금, 납부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용 84㎡를 5억7000만원에 분양받은 사람은 계약금 5700만원에 중도금 4회차분을 합쳐 2억8500만원을 우선 돌려받는다. 위약금은 분양가의 10%인 5700만원이다.

이미 낸 계약금, 중도금에 대한 이자도 받는다. 시공사가 돈을 빌린 것과 같은 상황이어서 부당이득 반환격으로 이자를 계산해 주는 것이다. 상법상 이자는 6%다. 이자는 계약금, 중도금 납부일부터 취소요청한 날까지 각각 계산해 적용한다. 2019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계약금과 중도금 납부일을 내년 4월1일 기준으로 이자 6%를 매기면 부당이득 반환액으로 총 5586만원을 받을 수 있다.

결국 이미 납부한 계약금·중도금 2억8500만원을 제외하고 위약금과 이자로 받을 수 있는 돈은 약 1억1286만원으로 계산된다.


하지만 문제는 같은 가격으로 다른 신축 아파트를 매수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화정동 아이파크 전용 84㎡ 분양가는 4억8000만~5억7000만원선이었는데 분양권은 이미 프리미엄이 1억~2억원에 형성돼 거래되고 있다. 인근 유니버시아드 힐스테이트 1단지 전용 84㎡ 매물 호가는 8억원까지 형성돼 있다.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재시공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면 1년에 약 7000만원의 입주 지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시행사가 입주예정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이미 낸 계약금과 중도금 등에 연체료율을 곱해 지체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해당 금액을 잔금에서 공제토록 돼있다.


https://news.v.daum.net/v/20220118110528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