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원회에 참여한 위원들은 “마스크 한 장을 5만원에 결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했음에도 고객의 착오를 이용해 이익을 취득했으며 복잡한 환불 절차를 만들어 사실상 고객을 속인 것”이라며 “다수의 비상식적인 행위는 주민 건강에 지대한 책임을 지는 약국 약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하고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판단했다”고 평가했다.

청문에 참여한 A씨는 “의약품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 5만원으로 가격을 책정했다. 대기업의 횡포를 알리기 위해 그들로부터 배운 대로 똑같이 했다”등 기존 주장을 반복하다 결국 당분간 약국 운영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A씨가 해당 자리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도 인정하고 사과했다고 전했다.

그간 A씨는 약국이 일반의약품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자격표시제’를 지킨 것이라며 불법이 아니라고 반박해왔다. 약사회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초등학교 인근 약국에서 벌거벗은 여성 마네킹의 하체를 전시하고 마약·청산가리 밀수 등 비상식적 문구나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그림을 약국 정면에 도배했다고 윤리위에 회부된 적도 있다.

당시 약사회가 ‘정상적인 약사 직무수행이 가능하다는 의학적 판단이 있기 전까지 약사 자격을 정지해달라’고 복지부에 요청했지만 15일간 자격정치 처분만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