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부분 공부하려 저장”…교대할 동료에게도 보여줘
징계위 “유출은 아냐”…웨어러블캠 관리 규정 필요성 대두

구조 출동을 나간 한 소방대원이 알몸으로 누워 있던 구조대상자 모습이 담긴 웨어러블캠 영상을 개인 휴대전화에 무단으로 저장하고 동료에게도 보여준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소방대원은 소방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으나 경고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웨어러블캠은 구급대원 폭행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됐으나 현장 촬영물의 외부 유출 및 임의 편집 등에 대한 운영·관리 매뉴얼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중부소방서 현장대응단 소속 구조대원 A씨는 지난해 8월 ‘B씨가 연락이 안 된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성북구 한 공동주택으로 출동했다. 당시 A씨는 복식 사다리를 이용해 집 내부로 진입해 구조 작업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B씨의 모습이 출동 장비인 웨어러블캠에 자동 저장됐다. 이후 A씨는 해당 영상을 본인 휴대전화로 옮겨 저장했고, 근무 교대 과정에서 다른 동료에게도 보여줬다. 이같은 사실은 소방공무원의 비위행위를 제보할 수 있는 익명게시판을 통해 알려졌다.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1190600001#c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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