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방해' 혐의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들, 항소심도 무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때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양영희 부장판사)는 19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씨 등 8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인들은 1심에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볼 수 없고, 위계의 고의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