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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부분에 대한 김씨의 신청은 모두 기각했다. 따라서 열린공감TV는 사실상 김씨와 가족들의 사생활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모든 내용을 방송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김씨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했고 그중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자 중 한 사람인 윤 후보의 배우자로 언론을 통해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결혼 전 유흥업소 종사와 검사와의 동거 의혹에 대해서도 "단순히 결혼 전 개인적 사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 검찰 간부 등과의 커넥션, 뇌물수수 의혹 등과 얽혀서 이미 각종 언론에 수차례 보도되는 등 국민적 관심사가 돼 있는 사안"이라며 이와 관련된 내용도 보도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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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1.kr/articles/?4560038

탬버린 마렵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