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에 이어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도 자신이 보유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중 일부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윤 대표는 지난해 4분기 중 자신이 보유한 스톡옵션 25만주 중 수만주를 '차액보상형'으로 행사했습니다. 이를 통해 윤 대표는 최소 수억원을 성과 보상금으로 챙겼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액보상형은 주식이 아닌 현금으로 회사가 스톡옵션 행사 시점에 발생한 차익을 보상하는 구조입니다. 

주가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방식을 택한 것인데, 자칫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염두했다고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윤 대표의 스톡옵션 행사가 그동안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던 것은, 공시 의무가 없는 '현금결제형 방식'을 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현금결제형은 회사가 주식이 아니라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구조라 공시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