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혈세 정부광고, 조선일보에선 지면 따로 증빙 따로
정부광고 계약 지면에 대기업·부동산 광고 게재…증빙자료 의존한 언론재단, 확인 안 해

[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정부·공공기관이 조선일보에 의뢰한 정부광고 중 일부가 실제 발행 지면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대신 정부·공공기관이 계약한 지면에 부동산 분양광고, 대기업 광고가 게재됐다. 조선일보는 '지방판 지면에 정부광고가 실렸다'고 해명했지만, 정부광고주 측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조선일보 지방판 광고단가는 정부·공공기관이 지급한 광고비보다 저렴하다. 정부광고를 대행해 수수료를 받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물론 광고주인 정부·공공기관은 해당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미디어스가 2018년~2021년 조선일보의 정부광고 내역을 확인한 결과, 4건의 정부광고를 지면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2018년 7월 26일·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면광고, 2018년 7월 27일·2018년 9월 28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전면광고, 2020년 10월 27일 영덕군청 전면광고 등이다. 이들 정부·공공기관이 조선일보에 지급한 정부광고액은 총 2억 100만 원이다. 


2018년 7월 27일 조선일보가 언론재단에 제출한 인천국제공항공사 광고 증빙자료와 실제 발행 신문


2020년 10월 27일 조선일보가 언론재단에 제출한 영덕군청 광고 증빙자료와 실제 발행 신문

??? : 우리는 원래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