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공.

제가 직장생활을 하다가 주말에 시간이 나서 주말알바 개념으로 엑스트라알바를 했습니다.
직장인이라 매번 갈수 없어서 약 2달간 활동을 하지 못했어요.

질문 내용은 
1. 회원으로 가입하기전에 약 2달간 알바로 16.6%를 때고 일일수당받으면서 일했습니다.
회원 가입으로 2021년 12월에 회비 면목으로 5만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약 2달간 활동하지 않았습니다.

2. 직업 소개소에서 활동을 계속 하지 않고 있으니 탈퇴처리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탈퇴 처리 할꺼면 회비를 다시 돌려 달라고 말했는데요.

궁금한것이 계약서에는 활동을 하던 하지 않던 탈퇴 처리 관련 조항이 전혀 없없습니다.
자기 맘대로 직업소개소가 탈퇴를 시킬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회비를 못돌려 받는건가요?

마지막으로 일당에서 16.6%나 때어 가는게 합당한거 입니까?

직업 소개소가 자기 맘대로 계약서에도 없는 조항을 들먹이면서 전화로 욕설도 하는데
노동부나 도움을 받을 만한곳이 있습니까?
욕설 하는거 녹음해서 변호사 한테 보내면 증거자료로 체택됩니까?

정말 살면서 느끼는데
왜 사람들이 방송국 놈들 방송국 놈들 이러는지 알듯합니다.
말투도 깡패고 시간약속도 매번 어기고 법이고 나발이고 개무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