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합물류협회는 택배업계가 분류인력 투입 등 사회적합의를 양호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국토교통부 현장 점검 결과가 나온 것과 관련, 24일 "택배노조는 즉각 파업을 중단하고 조건 없이 현장에 복귀하라"고 요청했다.

국토부는 이날 택배 사회적 합의 이행상황 1차 현장점검 결과를 발표, "분류인력 투입 등 합의사항이 양호하게 이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불시점검이 진행된 25곳의 택배 터미널 중 택배기사가 완전히 분류작업에서 배제된 곳은 7곳(28%)였으며, 분류인력 투입됐지만 택배기사가 일부 분류작업에 참여하는 곳은 12곳(48%), 구인난 등으로 택배기사에게 별도 분류비용만을 지급하는 곳은 6곳(24%)이었다.

다만 택배기사에게 분류비용만을 지급하는 터미널의 경우 택배기사에게 분류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행했고, 분류비용을 별도로 지급받는 택배기사의 월 평균 추가 수입은 약 50만원 상당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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