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현재까지 부대장이 전복과 꽃게, 포도 등 부식을 수시로 빼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삼계탕이 나올 때마다 큰 냄비째로 취사병에게 담으라고 시킨 뒤 사유지로 가져갔는데 이게 50마리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이밖에도 해당 부대장이 자신의 모친을 위한 도시락을 만들게 하거나, 음식이 자신의 입맛에 안 맞는다고 수시로 지적하는 등의 갑질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군수사령부는 해당 부대장을 감찰한 결과 법령 준수 의무 위반 등 일부 혐의가 드러나 보직 해임 뒤 직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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