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軍경력 호봉 인정 '제대군인법' 추진… 김병기 발의

이재명 "군경력 호봉 산정 의무화" 소확행 입법
현역병도 상이·순직 땐 간부와 동일 연금 추진도
김병기 "군장병의 특별한 희생에 기초적 예우"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군 경력의 호봉 인정을 의무화하고 현역병도 상이연금과 순직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제대군인지원법), '군인재해보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제대군인지원법 개정안의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채용시 권장사항인 군 근무경력의 호봉 산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