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언' 금품 받은 현직 부장판사 항소심서 감형

(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지인에게 법률상담을 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재근)는 27일 오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대전지법 소속 부장판사 A씨(57)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0만원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악화돼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데다 개인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