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룸살롱 업주 A씨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성매매처벌법)로 피소됐다.

A씨는 도내 모 지역에서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고소인 B씨는 업소에서 일하던 직원으로, 그는 “A씨에게 성매매를 강요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이용객 명단과 함께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명단에는 성매매를 한 여성들과 성 매수자들의 이름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확보한 명단을 토대로 성 매수자의 신원을 파악해 수사 대상을 추리는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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