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기요" 한 뒤 "너 좀 맞자"…10대 4명에 말리는 행인까지 폭행한 사회초년생


놀이터에 모여 있던 10대 네 명을 때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팔까지 깨문 20대 남성 A씨. 그로 인해 현장에서는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지만, 그에게는 아무런 범행 이유가 없었다.
이러한 행동을 한 A씨가 법정에 서게 됐다. 지난 27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모두와 합의한 점 △사회초년생으로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