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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의 검찰개혁 : 왜 증권범죄합수단을 해체했을까


검찰 내에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르는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합수단)’ 이라는 곳이 있었다. 

2013년 박근혜 대통령 때, 시세 조작 등 증권 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조직으로 서울 남부지검에 만들어졌다가 
2020년 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해체했다. 

국민의힘은 라임 사태와 관련해 김봉현 씨가 강기정 전 수석에게 5천만 원을 줬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만 해도 정권 차원의 비리라고 방방 뛰며 이 모든 일은 추미애 장관이 합수단을 해체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김봉현 씨가 검사와 국민의힘 의원에게 돈을 주었다고 고백을 하자 급히 태세 전환을 해 더 이상 합수단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증권범죄 합수단’이 뭐길래 국민의힘과 검찰은 급히 입을 다물었는가. 

조직이야 만들어졌다 해체했다 하는 일이 다반사니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왜 추미애 장관은 검찰개혁을 위해 증권범죄 합수단 해체를 필요로 했는가에 대해 짚어볼 필요가 있다.








왜 증권범죄 합수단 해체가 필요했나

좁게 보면 합수단 해체 때문에 잃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 

증권범죄합수단이 해체됨으로써 수사의 속도가 이전보다 느려질 수도 있고, 증권범죄 수사 전문 인력 양성이 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하지만 합수단이 존재함으로써 생기는 폐해가 폐지해서 생기는 문제점들보다 훨씬 커 보인다는 게 라임, 옵티머스 사태를 통해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송삼현은 합수단이 존재했고, 현재는 금융조사 1, 2부가 존재하는 남부지검에서 검사장까지 지냈다고 얘기했다. 

송삼현은 윤석열 청장의 동기이자 증권범죄 합수단의 단장을 지내기도 했던 사람이며, 송삼현이 사표를 냈을 때는 라임에 대한 조사가 한참 이뤄지고 있던 때였다.

사표를 내고 하던 일을 그만두는 것이야 개인의 자유지만, 최소한의 상도덕이라는 게 있다. 

송삼현은 검찰을 그만두고 나서 변호사 개업을 했고, 현재 옵티머스 사기에 가담한 스킨앤스킨이라는 회사의 변호를 맡고 있다고 한다. 


 
어떤 의미일까?

금융조사부가 있는 ‘남부지검’의 총책임자가 그만두고, 수사하던 사건 부류의 피고를 변호한다고 했을 때 생각할 수 있는 수많은 문제점들이 있다. 

피고인의 변호사가 수사 상황 등을 손바닥 보듯 들여다보고 있을 테니 기소를 한 입장에선 재판에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더구나 검사들의 엄격한 기수 문화를 고려하면 지검장이 변호인으로 있는 재판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는 말할 필요도 없다.

스킨앤스킨에서 송삼현을 변호인으로 선임했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었을 것이고, 그의 수임료도 다른 변호사들에 비해 훨씬 높았을 거라고 쉽게 추측할 수 있다. 



또 PD수첩의 보도를 통해 드러난 것에 따르면, 증권범죄 합수단 단장을 지낸 김형준 씨는 자신의 고교 동창인 피고인에게 접대를 받았었고, 상상인 그룹 유준원 대표를 수사 선상에서 제외해주는 등 다양한 혐의가 있다.

수사의 최종 책임자였던 자가 변호인이 되고, 합수단장이었던 자가 범죄자를 비호했다.

증권범죄 합수단 해체 필요에 대해 더 설명을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검사들이 기소를 통해 명예를 얻고, 봐주는 것을 통해 돈을 번다’는 말은 증권범죄 합수단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증권범죄 합수단은 설립 취지와 달리, 거기서 일하던 검사들이 퇴직 후에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변호사로 일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관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검사들 잡자고 금융범죄자를 놓아주자는 거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검사들의 퇴직 후의 밥줄이 범죄자를 비호하는 일이 된 이상, 이를 좌시할 수는 없다. 




첫째로, 실제 수사를 하는 건 검사들이 아니라 전문인력들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검찰에서도 100일의 성과라는 문서를 통해 인정한 바 있다.
즉, 수사 결과가 검찰의 역량이 아니라는 의미가 될 수 있다. 


둘째로, 저 기관들의 파견을 받은 검찰에서 검사들을 해당 기관에 파견하게 된다.
검찰의 문제는 결국 수사와 기소를 독점한다는 데 있다. 저 기관들은 다 권력 기관들이다.
수사,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이 권력기관에 파견되어 그들을 합법적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가뜩이나 비대한 검찰의 권력을 합법적으로 강화해 준다는 의미다. 청와대에서 국정원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권력기관에 검사들이 파견되어 있다.


2019년 10월 22일 MBC<PD수첩> 방송분. 김형준 전 검사와 고교동창 스폰서 김씨의 카톡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