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526725

차금법(차별금지법) 피상적으로 물으니 반대 41%… 구체적 사례 알려주니 64%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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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남성의 여성 전용공간 출입이 가능해지고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남성이 여성 스포츠 경기에 참가할 수 있는 점 등 차금법 제정으로 발생하게 될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의견을 묻자 차금법 제정 반대 의견이 41.4%에서 63.6%로 22.2% 포인트나 증가했다. 반면 찬성 의견은 35.3%에서 23.0%로 12.3% 포인트 감소했다.

남성의 여성 전용공간 출입에 85.1%가 반대했으며, 스스로가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여자 스포츠 경기에 참가하는 것에 도 반대 의견이 90.3%에 달했다. 전과 차별금지 규정에 따라 성범죄 전과자가 어린이집, 유치원에 취업할 수 있게 된다면 동의하겠느냐는 질문에는 94.6%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진평연은 “인권위가 ‘수박 겉핥기’식 여론조사를 근거로 차금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전인수’식 해석에 불과하다”며 “법에 담긴 실제 내용은 감추면서 ‘차별금지법’이란 그럴듯한 이름만 내세워 호도할 것이 아니라 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국민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당당하게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한 자세”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