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규제는 그대로…내 집 마련은 물 건너갔다"

DSR 40% 유지…대출 금액은 제한적으로 늘어
김소영 신임 부위원장 "가계부채 증가율 점진적으로 낮춰야"
DSR로 가계대출 증가율은 3~4%포인트 '하락'

#. 직장인 강준영(가명)씨는 요즘 부동산 매물을 보면 한숨만 나온다. 주택담보대출(LTV)과 더불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DSR 규제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소식 때문이다. 그는 "차기 정부가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돼, 잠시나마 내 집 마련을 꿈꿨다"면서 "연봉이 1000만~2000만원씩 크게 뛰지 않으면, 이번 생에 내 집 마련은 아무래도 힘들 것 같다"고 토로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윤석열 정부의 규제 완화를 기대했던 사람들 중심으로 불만이 나오고 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확대에 이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도 기대했지만, LTV만 대폭 완화되면서 대출 가능 금액이 제한적으로 확대돼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7월부터 총대출액이 1억원 넘는 사람들도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된다.

현 정부가 이달 초 발표한 부동산 정책 정상화 방안에 따르면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의 LTV 상한을 60~70%에서 80%로 높인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이 아닌 경우엔 지역과 무관하게 LTV를 70%로 단일화한다. 다주택자 LTV도 규제지역 0%에서 30~40%로 완화된다.

개인별 DSR 규제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DSR은 모든 금융권에서 빌린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DSR로 산정되는 대출은 전세대출을 제외하고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이 포함된다. 만약, 연봉이 5000만원이라면 연간 금융권에 갚아야 할 돈은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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