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는 오픈 전부터 구설수에 올랐다. 레고랜드는 공사과정에서 유물이 출토되자, 유물전시관을 건립하겠다며 조건부로 매장문화재 분과위원회에서 조건부 개장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전시관 등은 기약이 없는 상태에서 레고랜드 개장일이 확정되자 시민단체인 '혈세낭비 레고랜드 중단 촉구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2일 레고랜드의 개장이 불법이라며 문화재청장 등을 고발했다.

개장 이후에는 안정성 문제가 제기됐다. 레고랜드는 개장 이전인 2일 시범운행 당시부터 발생한 롤러코스터의 멈춤사고가 개장 이후인 5일과 6일에도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승객을 대피시키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자 레고랜드는 테마파크 내 롤러코스터를 축소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롤러코스터는 열차 3대를 운영했지만, 현재는1대를 회수하고 2대만 운영하고 있다.

기본 서비스에 대한 준비도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레고랜드는 입장 시 소지품 검사를 시행하고 음식물 반입을 금지했다.

개장일인 5일 당시 레고랜드 이용약관에는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유지 및 화재예방을 위해 회사 영업에 방해를 줄 수 있는 음식물 및 조리기구의 반입·사용을 금한다'고 기재돼 있었다.

이에 따라 레고랜드는 개장 당일부터 고객들의 소지품을 검사하고 음식물 반입을 막았다.

레고랜드 측은 "소지품 검사는 글로벌 보안 약관에 따른 것"이라며 "외부 음식물 반입 금지는 음식물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2003년 에버랜드 등 전국 주요 놀이공원의 음식물 반입 금지 조치, 소지품 검사 조항을 '불공정 약관'이라고 판정하고 수정토록 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고 계속해서 소비자 항의가 이어지자 레고랜드는 약관에서 '음식물' 내용을 삭제해 음식물 반입은 허용하며 소지물 검사도 최소화하도록 방침을 수정했다.

환불 규정과 주차 역시 타사 대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레고랜드는 특정한 날짜에 방문을 예약해야만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권을 구매한 후 7일이 지나면 환불이 불가하다고 고지하고 있다.

이를 두고 입장일 전 특정 시점도 아닌 예약일을 기준으로 환불 가능 날짜를 따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불만이 나온다.

https://news.nate.com/view/20220518n04092


걍 어린이날 오픈 맞추느라 무리한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