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 장모 납골당 의혹' 불기소 결론 - 이투데이 (etoday.co.kr)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모 씨의 사기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서정식 부장검사)는 19일 최 씨의 납골당회사 주식 횡령 등 사건을 불기소처분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2013년 동업자와 함께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 원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명의신탁 받은 주식을 횡령해 납골당 사업을 가로챘다는 의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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