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에게 무료진료를 제공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의원들이 있습니다.


좋은 일 하는 것 같지만 건강보험을 이용해 돈을 벌려는 꼼수 불법 행위입니다.


허리통증을 호소하는 73살 어르신과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의원을 찾았습니다.


1시간 20분 가량 진료와 물리치료를 받은 후 진료비를 내려하자, 간호사가 받지 않습니다.


저희가 65세 이상은 노인복지법인이기 때문에 비용 발생하지 않아요. 다른 병원은 다 내는데 무료로...


또 다른 복지법인 소속 의원은 무료 진료를 강조하며 호객 행위도 합니다.


서울에서 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의원은 총 10곳.
이 중 4곳이 65세 이상에게 무료 진료 중이었습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65세 이상의 진료비를 최대 90%까지 건강보험에서 지급받기 때문에 (본인부담금) 무료 진료를 해도 이익이 되는겁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본인(부담금)은 안 받지만 환자를 한번 보면 본인한테 받는 거 하고 그리고 보험공단에 청구하는 게 있어요.




실제 한 복지법인의 지난해 사업수입 11억 8천600만원 중 건강보험료 수입이 99%에 이릅니다.


하지만 진료비를 면제하거나 할인해주는 건 엄연한 의료법 위반 행위여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서울시 의사회장 : 물리치료를(만?) 받고 그렇게 하다 보니 그 병이 악화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진료 행태가 이뤄지지 않고 있거든요.


복지법인들은 법인 정관에 무료진료를 명시해 문제되지 않는다고 해명했지만, 복지부는 이미 정관변경이나 삭제를 요구했던것으로 파악됐습니다.